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하게 되면 전파사용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폐지 신고 시 전파사용료(미납분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정기납부시기에 별도로 고지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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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 폐지 신고를 하게 되면 폐지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있으면 바로 폐지고지서가 발행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정기고지 시점까지 고지서 발행이 늦춰지는 것이 아님

 

ㅇ 연납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정산하여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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