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승계로 시설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자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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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 승계로 시설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시설자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관할 전파관리소에 환급시청하시기 바랍니다.

 o 중앙전파관리소 대표번호(080-700-0074)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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