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한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하게되며, 신고기한은 25일 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꼭 이행하여 주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