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소 공공물리치료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보건의료인 물리치료사의 98% 개인사업체 근무
노인, 장애인의 의료비 지속적 상승 (비급여비용 동반 상승)
농어촌, 취약지의 공공보건 의료혜택 저하로 인한 도시화지속

문제점 :
물리치료사 45,000명 년 졸업인원 4000명, 임상근무자 18000명
전체의료비 중 물리치료비 3.6%, 물리치료인원 년1억6000명

1. 국가의 공공물리치료 확대 필요
전체 444명 보건소 근무자 321명, 보건지소 근무자 123명
보건소 의사당 물리치료사 평균인원 0.37%
보건소당 평균 근무인원 1.3명
총 보건소 보건인력 중 물리치료사 비율 2.7%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물리치료사배치 규정 : 보건의료원 2명, 보건소 1명)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규정,
- 국민의료비 및 관련 진료비 예산 2/3 절감 가능
☞ 의사(촉탁의)의 월(1-2회) 처방으로 물리치료(1월)치료 가능
치료비는 진찰료 + 물리치료비(진찰료 3 : 1 물리치료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일용직물리치료사 채용
☞ 방문물리치료 확대로 의료서비스혜택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3. 보건소 의료팀의 필수인원 임시직 물리치료사채용 방식개선
☞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채용 및 인력편성 전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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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 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보건소당 물리치료사는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정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최소배치기준보다 초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으며, 최소배치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안이 ‘13.2.4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향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 위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02-2023-775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75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6조(전문인력등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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