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독감접종에 대해

사회,문화
0 투표
무더운 여름이 너무 심하다 싶을 즈음에 갑작스러운 선선함이 반가우면서도 감기환자가 늘까 좀 걱정스러운 맘입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쇠약하고 또 질환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니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까지 가시는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백신전배로 요양원 의료진(촉탁의 예진과 간호사 접종)을 통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중 일부만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녀분들 주소지에 그대로 있다보니 전체 어르신중 일부 어르신의 백신만 전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접종을 하고 대다수 어르신은 접종을 할 수 없어 고민한 끝에 저희 촉탁의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촉탁의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백신접종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병원에 들어온 백신을 저희 요양원으로 전배하는 방법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기록이나 자료같은 것을 남겨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백신을 전배하면서 남기는 기록? 같은) 아님 협약서 같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요?
물론 병원에서 백신을 무료로 기증하는 것이고 저희도 어르신들께 무료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백신을 전배하는 것이 안된다면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하는데 진료비을 무료로 할 수도 있나요? 물론 병원에서는 어르신께도 무료로 하고 공단에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농어촌으로 무료진료를 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 그 병원에서는 환자유인책으로 보여질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너무 무지하여 이런것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1. ∼ 4. (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료진료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해당 활동이 사실상 무료진료를 통한 환자 유치행위로 

변형되어 운영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