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적금 증여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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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월 30만원씩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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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목적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매월 자녀명의의 통장에 30만원씩 입금을 하시는 경우) 증여시기는 매월 30만원을 자녀통장으로 이체하는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만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당해 예금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자녀가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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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모자녀간 증여시 3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까지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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