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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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가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1500만원을 예금으로 5월 30일 가입하고 신고한다는 것이 미루다 보니 깜빡해버렸네요
지금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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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안선희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결정고지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하십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4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나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다면, 산출세액 또한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관련법령 :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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