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항 전신검색기의 도입배경 및 검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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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최근의 신종 항공테러용 위해물품은 기존의 검색장비(문형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탐지할 수 없는
세라믹 칼·무기, 분말·액체폭약 등으로서 전신검색장비는 이를 신체에 접촉 없이 탐지가 가능합니다.

ㅇ 그리고, 정밀 촉수검색 일지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검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밀검색실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ㅇ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 요주의 승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승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대로 촉수정밀검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임산부, 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전신검색장비 검색에서 제외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음정일 주무관: 044-201-424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 (항공안전 보안장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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