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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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모래,자갈 등 물건적치허가를 득한 후 동 부지내에 일시적으로 바퀴달린 이동식 분리기계를 설치하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질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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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2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부지내에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한시적으로 적치 물건을 관리 사용하는 행위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허가권자가 현장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과 상의바랍니다(도시환경과-1712:2008.07.2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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