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본인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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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는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가능할 것이고 철거일 당시 귀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라면 주택의 이축은 가능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토지 취득일자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82;`06.1.1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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