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평생교육과정)의 시간강사와 한국어학당의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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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입법취지에 의하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200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본 대학 소속 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시수에 산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 전문능력을 지닌 자들을 겸임, 객원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평생교육법 해설자료를 참고할 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시간강사와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강사 채용 시 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 본 대학의 시간강사와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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