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 소속할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통계 상 전임교원 현황에 평생교육원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과목 담당하기 위한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고등교육통계상 전임교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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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9. [평생학습정책과]

○ 소관부서인 “대학선진화과”에 확인한 결과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은 학점은행제 담당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통계를 위한 전임교원 현황 조사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선진화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 통계를 위한 전임교원 현황 조사 시,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자는 제외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별 학생정원을 교원산출기준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평생교육법 상의 학점은행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채용한 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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