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의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1.「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예산을 「각각의 항목별로 정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 총액(예비비 포함)으로 정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계약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약」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서, 『예산』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정해 놓은 포괄적 개념의 예산으로 보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즉,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계악으로 해석을 하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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