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지역이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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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방법,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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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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