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은 당해 중앙행정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으로만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이 확정되어 완료되었던 것인지?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행부에 제출하여 안행부가 이를 심의. 승인하면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이 확정되어 완료되었던 것인지?

안행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이 확정되어 완료되었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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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은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표창 지침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다음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참고로, 안정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표창 이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은 안전행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 표창은 교육부 자체 심의 및 수상자 결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행정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수상자 결정 및 표창을 수여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재가(승인)는 대통령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2100-31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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