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질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 중 벌칙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옳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죄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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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질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 중 벌칙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옳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처 또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없이’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려면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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