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제외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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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교육소집제외 대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ㅇ 무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퇴교 후 2년이내 기능요원 편입)중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이 20일 이상인 사람

 ㅇ 91년 이후 출생자로서

   - 정신과 질환 신체등급 4급 보충역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등 사유로 4급판정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위 4급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복무 중 신체등위 4급으로 변경된 사람 포함)으로서

      반복귀가자 중 교육소집제외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소집제외자로 결정된 사람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96)
    관련법령 :
병역법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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