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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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