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토지에 대한 상속세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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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상속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시정권고 당시 제시하였던 조건(상속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상속세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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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상속인들에 대한 1999년 상속분 상속세 1,347,116,880원은 당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결정취소 된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속인들을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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