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권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택단지에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 부대․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등 해당 주택단지 및 건축물 배치 상황에 따라 높이제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단지의 상황 및 건축물 배치 현황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