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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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할 것임

다만,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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