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6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채용 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산학협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은 공무원처럼 직급은 없습니다. 채용당시 직책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93조 항목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바하여 강진, 강급, 휴직, 징계,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별다른 사유 없이 팀장으로 강진 하는 내용의 한 장의 업무분장 문서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자체규정은 미비하여 조항이 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장에서 부장으로 다시 팀장으로 조정하면서 강진이 아니라고 하며 규정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안 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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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5. [산학협력과]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해 강임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직원을 둘 수 있고, 임면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반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면 자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신분이 아닌 일반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 신분상 부당한 조치에 대한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한 징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23조, 제28조가 관련 조항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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