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원의 산학협력단 근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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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거하여 학교직원을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과 “전보"중 어느 것인지요? “파견"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학교가 수동적으로 취하는 행정조치이고 “전보"는 학교의 필요에 따른 학교의 능동적 인사조치라고 판단합니다만…
2.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학교직원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행위는 학교가 하겠으나 산학협력단의 운영경비라는 측면에서 이들 파견 또는 전보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직원의 보수(급여등)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실제로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한 학교직원의 보수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에서 금지하는 “교비회계의 다른회계로의 전출"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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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2. [산학협력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급여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또는 세무업무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각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로 처리하며,

(2) 산단에서 지급할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정과목(일반관리비/인건비)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란 교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을 말하며,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계약한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전보(파견)된 직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인사조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 대학내 하부조직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래 파견과 전보 규정으로 보아 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으로 보기보다는 산학협력단을 대학내 조직으로 보고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보직변경으로 보아 전보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차후 산학협력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파견, 전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참고하여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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