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재증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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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0년 9월 20일 보험회사에 저를 계약자,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지정을 하여
각각 5백만원, 4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예치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보험금으로 대학교 학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중간에 지급받지 않으면
60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8일 보험증서의 계약자를 각각의 자녀명의로 바꾸고 세무서에 5백만원, 4백만원의 증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에서 다시 저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 처음계약할 당시 4백만원은 현재 약5백칠십만원이 되어있고
5백만원은 약7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1. 재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2. 금액은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보험증서에는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3. 계약자 명의만 저의 명의로 변경하고 피보험자 명의는 그대로 자녀명의 인데 다음에 자녀가 보험금 을
지급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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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보험금은 보험계약 및 불입시점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1번, 2번의 재증여 신고 첨부서류 및 금액은 현재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 3번,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실 때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전화 126번 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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