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다시 공시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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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