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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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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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등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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