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불의 타당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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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요구시 지급여부의 판단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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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는 하수급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면 지급해야 타당한 것이나 그 구체적인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반사정(각 항목의 법적성격. 원·하수급자의 귀책사유, 민사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규정은 아닐 것임. 직불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발주기관과 귀사간의 직불사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소관부서인 재경부로 문의하시거나, 발주처와 직접 상담하여 처리할 사항임.

2) 동법 제35조의 취지가 하수급인 등의 보호와 당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지급을 연체하는 등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조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공정위 하도급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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