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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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착수 이후 1년 이내에도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나. 건축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이후 공사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의 잔재(기초나 골조)의 처리 주체

다.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동 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건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처리시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8조 제8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 처리후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하였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마. 건축신고시 의제처리가 준용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동 전용허가를 취소하였다면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바. 건축법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규정에 정한 건축물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이외에 모든 건축물에 열손실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 건축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중 제3호에서 석축인 옹벽인 경우에 건축물의 외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옹벽이 콘크리트인 경우 별표6 제3호의 규정과 같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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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사착수 이후 1년이내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공사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잔재(기초나 골조)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등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건축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경우에 건축공사의 완료가 적법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청문 등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바, 동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며,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라”의 회신내용을 참조.

바. 건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특정한 건축물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중 제3호의 기준은 석축인 옹벽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법 제8조, 제9조, 제69조 ⇒ 제11조, 제14조, 제79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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