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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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위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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