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해당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학생 특성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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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도 가급적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되,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학생이 응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응답 능력 여부는 일반학교에서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특수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은 가급적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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