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순회교사(인근 학교와 수업 등을 겸하는 교사)의 경우,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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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의 경우, 순회하는 모든 각 학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각 학교의 평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이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각 학교마다 생성되며, 필요한 경우 순회학교(겸임교) 평가관리자는 원소속교로 해당교원의 평가결과를 송부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 원칙과 현실적인 실시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시행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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