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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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