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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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몇달후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올해 와이프가 부업을 하여 얼마간의 소득이 있는데 이런경우 배우자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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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이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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