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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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자라 하여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공제 받았는데 제가 연금저축 해제로 인해 기타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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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금액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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