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점용에 관한 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로서 3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굴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