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요인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자 귀부처와 울산광역시에 신광소규모요양원 기능보강 관련 사업계획서를 2005년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요양원“가”형(2006년 기준 입소(10명)+주간보호(10명)+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건축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3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2006년부터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해부터 목적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신광소규모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관련된 경상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많은 지역특성상 경제적 부담감(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요인 때문에 주야간보호사업은 매우 부진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최근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본 소규모요양원뿐만 아니라 같은 필지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도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우리법인은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만이 되는 상황에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해결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우 덕 연구위원이 「보검복지포럼」에 기고한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2013년)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원이 최소 5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우수한 시설설비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법인의 산하시설인 소규모요양원은 노인전문요양원과 다르게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필지에 있는 두 시설 간에 직원들을 교차근무 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규정으로써는 어려운 일입니다. 즉, 같은 곳에 위치한 두 시설이 서비스 수준은 다르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금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구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은 증가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같은 곳에 위치한 두 시설의 직원들에게 각기 다른 처우가 제공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법인은 산하시설인 신광소규모요양원과 신광노인전문요양원을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해결방안의 실행 방법
전술한바와 같이 우리법인은 어려운 사정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법을 찾고자 귀부처에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노인전문요양원과 소규모요양원의 통합이 가능합니까? 또한 그 절차는 노인의료복지시설간의 통합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소규모요양원은 당초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부진한 재가복지사업 부문을 폐원하고, 이 공간을 자부담을 들여 입소시설로 용도를 변경(입소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소규모요양원은 당초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리며, 항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부처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법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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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통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개 건물에 1개의 요양시설의 

설치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다른 건물을 이용한 통합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같은 필지에 있는 인접한 건축물로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가 소유한 같은 건물 또는 동일 필지 내에 인접한 건물에 있는 2개의 노인요양

시설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통합 절차는 1개의 요양시설을 폐지한 후 다른 시설의 입소정원등 변경신고로 가능할 것입

니다. 


다만, 동 사항은 시설의 설치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소자의 이용편의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현장판단 후 한 개의 시설로서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및 지자체로 

부터 기능보강비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의 통합 여부 및 재가서비스 기관의 변경에 대하여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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