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공무 업무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락산 리버시티 안에 보시면 학교예정부지가 한곳이 있습니다
몇일전 그 근처를 가다가 학교예정부지 앞 100여미터 앞에있는
상가 4층에 pc방 입점 확정이라고 써있네요.

학교보건법 5조에 보시면 학교예정부지 200미터 안에는 정화
구역으로 되어있고,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도 해당부지가
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해당건물 부동산에서도 pc방 들어오기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정화구역에 pc방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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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민원으로 제기하신 수락산 리버시티 안 학교예정부지 앞 100여미터 앞 PC방 설치 민원 건 해당 건물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에 설정고시되는 가칭 “ OO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 해당됨에 따라 동 장소에서 PC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OOO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 학교예정부지가 추후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으로 학교예정지가 해제된 때에는 PC방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O교육지원청 OOOOO과(OOO-OOOO)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5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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