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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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및 제19조 ◦ 「학교보건법」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19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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