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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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는 소비자단체의 업무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건의할 수 있고, 물품의 품질이나 안정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제품의 가격 등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조사·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합의권고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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