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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원료, 식물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 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 유래원료 등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유기농화장품은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5% 까지만 사용가능)를 제외한 천연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유기농화장품이란?

☞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 유기농화장품의 원료 및 성분기준

☞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는 ① 유기농원료, ②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③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 유래 원료, ④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 유래 원료, ⑤ 물, ⑥ 합성원료(5% 이내), ⑦ 해조류 유래 원료 등이 있습니다.

◇ 유기농화장품의 구성 성분기준

☞ 유기농화장품의 구성 및 성분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합니다.

√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위의 원료 및 성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유화제, 점도조절제 등이 사용되는 크림 및 로션 화장품에 주로 적용).

√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예: 대부분 물로 구성된 액상 또는 식물을 압착하여 얻은 순수 오일 제형에 적용).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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