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를 통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할 경우

양도인의 위임장이 없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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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전등록은 신청자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 제작사(수입자 포함) 등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의 경우에도 이전등록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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