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 3항<자동차를 제작.조립 수입하는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을 기준으로 볼때,

1. 자동차영업사원은 제작자, 판매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영업사원증만으로 자동차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사원증만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은 우리구청(위임장 요구)은 민원이 생기고 있음

2. 영업사원을 자동차등록령 제12조 1항 3호(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판매자의 범위를 영업소장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사원까지 보아야 하는지

3. 자동차등록령 제12조 1항 4호(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대리인으로 보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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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8조제3항·법 제12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자동차 판매자가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 판매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어떤 방법이든 등록자(판매영업사원 등)에게 등록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그 위임의 방법에 대하여도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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