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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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일반·등기)으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되니 주의하십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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