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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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위원 수에는 포함하되, 출석위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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