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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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산녹지지역에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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