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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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2010.11.1. 0시 현재」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2010.11.1.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입니다.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와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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