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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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철도용지의 수의계약 기준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적 사례이며, 자세한 기준은 첨부 법규정을 참조하세요

ㅇ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ㅇ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ㅇ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ㅇ 폐시설 부지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 및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이하 "읍ㆍ면 지역"이라 한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ㅇ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ㅇ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이상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유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832)으로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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