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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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의거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에 추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주택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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