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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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왔는데요.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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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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