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금액 증명서를 출력해보니

2008년 일용근로소득 ********점 외로 하여
소득금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회사에 근무중이었고,
해당년도 육아휴직/복직 및 퇴직까지 하였습니다.

주거지도 **도 **시로 되어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저렇게 일용근로소득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소득이 등록되어 있는데, 본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집앞에 세무서가 있다면야 얼마든지 방문을 하겠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시간을 내서 세무서까지 방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확인 처리를 전산으로 좀 요청 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저런식으로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하는지 궁금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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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부인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성하신 근로부인확인서는 해당 사업주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어 사실 확인 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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